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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 자료설명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적성질,행사방법,소멸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상속법77
상속법77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 자료의 목차
Ⅰ. 총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2.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2.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1. 상속자격확정설
2. 청구권설
(1) 독립권리설
(2) 포괄적 청구권설
(3) 집합권리설 또는 개별적 청구권설
3. 소권설?소권적 이론구성
4. 판례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상대방
2. 참칭상속인의 범위
Ⅳ. 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1. 행사의 내용
2. 행사의 방법
3. 입증책임
4. 행사기간
5. 행사의 효과
(1) 반환의 범위
(2) 제3자의 권리
(3) 채무변제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2.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1)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2) 상속권의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
3.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4. 취득시효와의 관계
본문내용 (상속회복청구권.hw~속회복청구권.hwp)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행사한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또는 공동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송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제소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궈권자가 될 수 있다. 진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예컨대 이해관계를 가진 친족이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상속개시 후 임의인지,인지판결을 받은 사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이전이면 분할협의에 참가를 하면 되고, 만일 이미 재산이 분할,처분된 후라면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인지재판확정일이고, 그 날로부터 침해를 안 것으로 해석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 상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행사한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또는 공동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송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제소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궈권자가 될 수 있다. 진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예컨대 이해관계를 가진 친족이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상속개시 후 임의인지,인지판결을 받은 사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이전이면 분할협의에 참가를 하면 되고, 만일 이미 재산이 분할,처분된 후라면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인지재판확정일이고, 그 날로부터 침해를 안 것으로 해석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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